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2023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2023년 3월부터)
=>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 부동산 매매, 신축등을 통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실제취득가액)
◆ 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증여 취득 후 양도 제한(이월과세) 기간: 10년
( 이 제한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취득했던 금액으로 매매 차익을 계산)
◆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기본 공제액 : 9억 원
- 1 주택자 공제액 : 12억 원
- 2 주택자 :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일반세율(0.5~2.7%)로 과세
-3 주택자(다주택자) : 최고 중과세율을 5.0% 적용.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중과하지 않는다
◆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완화 :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청약 완료 후 기존의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을 다시 분양)
- 주택 소유자(유주택자) 도 청약 가능
-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
◆ 청약 가점제 개편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60㎡ 이하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
-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
◆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던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 가능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전입의무 및 대출한도 적용 폐지 :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통합) 출시 :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연 4%대 금리/ 대출 한도 5억 원/ 소득 제한 기준은 폐지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 한도액 : 2억
◆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시행 :
가구당 1억 6,000만 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 최장 10년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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