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2023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2023년 3월부터) =>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 ◆ 부동산 매매, 신축등을 통한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실제취득가액) ◆ 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 증여 취득 후 양도 제한(이월과세) 기간: 10년 ( 이 제한기간 안에 매도할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