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어야만 그 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의 기본개념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재개발 vs 재건축 |
조합원 자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① 1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 인정
즉,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재개발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후 모두 조합원이 되지만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토지+건물 소유 | 토지만 소유 | 건물만 소유 | 무허가 건축물 | |||
소유권 분리일 | 해당X | 2003/12/30 이전 | 2003/12/30 이전 | 2003/12/30 이전 | 관계 X | |
최소 면적 | 관계X | 3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관계X | 관계 X | |
주택 소유 여부 | 관계X | 무주택자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관계X | 관계X | 관계X |
● 소유권 분리일 : (서울시 기준/ 시도 조례에 따름) 토지나 건물만 소유한 경우 소유권 분리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토지만 소유한 경우 ]
. 최소 면적 : 토지만 소유한 경우 서울시 기준 90㎡ 이상 되어야 함(여러 필지를 합한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도 가능)
하지만 토지 면적이 90㎡ 미만인 경우는
2010년7월 16일 기준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전과 이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된다
[ 무허가 건축물(뚜껑)의 경우 ]
합법적으로 허가는 되지 않았지만 소유권 자체는 인정됨
다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건축 상가 소유자]
상가를 소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아파트로 받는 경우가 있다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조기화 |
[ 원칙 ]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기를 제한해서
그 이후에 양수 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다
기존의 재건축은 조합설인가 후 /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시기를 조기화 하는 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 ‘기준일 지정‘ 구역으로 한정되므로 같은 구(區) 내에서도 구역 별로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해당 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기준일은 장래의 시점으로만 지정 가능) 그다음 날부터 적용
★새로운 법령은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님(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예외 ]
예외 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 예외규정 적용 사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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