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쉽게! 지주택(지역주택조합) 핵심 개념 간단 정리(가입부터 탈퇴/주의사항)

지마마(JI Mama) 2022. 9.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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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주택조합 건설 사업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음

 

 

 

2. 주택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3.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 없음 사업 지체 시 추가분담금 발생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조합 규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부담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①& ② 조건 만족 시, 조합원 자격 부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5. 사업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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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가입 시 주의사항


• 동·호수 및 분양 가격 등은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과정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게 된다

 

•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다

 

•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손실 우려

 

• 조합원 모집 시 광고하는 시공 예정사가(사업 초기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 보증의무 없음)
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시공사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용도폐지 가능 여부, 사업지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도
미리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해약 시 환급 관련 절차와 위약 규정(업무추진비는 환불 불가,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변제 등)을
반드시 확인

 

•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산관리ᆞ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청금 입금 시 계좌 예금주명이 신탁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7. 조합사업 탈퇴 방법


①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

(단, 이 법 시행일(`20.12.11) 이후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분부터 적용)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탈퇴 가능

 


• 반환 절차 


1) 조합은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 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

 

2) 예치 기관의 장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

 

 

 


②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민법 제109,110조)

 

1) 과장광고의 홍보 행위 문제 (기망)


ex.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한 경우
      추가 분담금이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

 

: 조합의 홍보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음

 

2) 안심보장증서 교부 절차의 하자 (기망 or 착오)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전액 반환에 관해 조합원 총회 결의 부존재 사실 또는

결의 필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 

총회 결의 없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하는 사례

 


③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자격 요건을 결하게 된 자는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 가입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

 

또는 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이 환급됨

 

단,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입 분담금 전액을 되돌려 받지는 못함

 

 

 

8. 주요 피해 사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같은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 불가)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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