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조상땅찾기의모든것] 온라인으로 숨은 조상땅 찾기-대상/방법

지마마(JI Mama) 2022. 11.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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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란?

 

사고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관리 소흘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한번의 신청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무료로 알려 주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해 73만 필지를 찾았다

 

그동안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및 시·도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야만 조회(열람)이 가능했지만

 

올해 (2022년) 11월 21일 부터는 

정부24

K-Geo 플랫폼(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 제공)

현재로서는 모바일이나 Mac PC 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 가능하다

 

☞ 정부24 서비스 바로가기(클릭)

 

조상 땅 찾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브이월드 바로가기(클릭)

 

K-Geo플랫폼 인터넷

 

kgeop.go.kr

 

서비스 대상

 

■  대상 토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전 필수 확인 사항

  • 사망인(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 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가족관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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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신청 절차

 

1.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2.  공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

 

3.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

 

4.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신청한 지자체로부터

승인 문자(SMS) 받은 후

"신청내역" 메뉴에서 조회결과에 대해 인터넷 열람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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