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1년) 1월 4일(월)부터 레버리지 ETF 또는 ETN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올해 5월 금융위원회는 [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2020.9.7부터 신규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들에 대하여 ① 계좌별 예탁금 1천만 원 충족 (고객별이 아닌 계좌별1천만 원- 개인, 외국인 포함/ 전문투자자 제외) ②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 (개인투자자) 를 충족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주었고 그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21.1.4(월)부터는 기존 투자자들도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거래 (신규매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