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핵심정리 및 영향] 7월 시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 서민.실수요자 /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신혼부부

지마마(JI Mama) 2021. 7. 22. 18:51
728x90
반응형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 청년이나 신혼부부등을 위한 정책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만 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

 

 

예시를 들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

 

[투기지역] 완화전 : 2.4억원 -> 완화 후 : 3.6억원 (6억*60%) 으로 1.2억원 증가

 

[조정지역] 완화 전 : 3.0억원 -> 완화 후 : 4.0억원(5억원 X 70% + (6-5)억원 X 60% = 4.1억원 ⇨ 한도적용으로 4.0억원)으로 1.0억원 증가

 

 

 

 

 

 

청년.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7.1일부터 시행]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으로 확대 -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2억원)는 동일하게 유지 [3분기중 시행]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원 ->3.6억원으로 확대 - 6억원 이하 주택 +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6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 적용 [7.1일부터 시행]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60%로

 

10% 우대혜택 제공

 

다만 서울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이 넘고 주담대 우대한도 4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조정대상지역의 8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될 가능성 높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