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국주식

중개형 ISA 초간단 핵심 총정리 - 금융상품 투자시 필수 계좌! (장점 및 주의점)

지마마(JI Mama) 2021. 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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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무엇인가?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다양한 금융상품(예. 적금/펀드/ELS.DLS/ETF/국내 상장주식-다만 금융권별로 편입 가능한 상품이 다를 수 있음)을 한 계좌에서 운용 할 수 있는 만능통장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1인 1개의 통장을 개설

 

- 기존의 일임형, 신탁형에21년 중개형 ISA(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가 새롭게 도입

 

- 금융회사 간 이전 가능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자유롭게 선택 가능))

 

  동일 금융기간 내 유형별 이(신탁형일임형중개형) 가능

 

 

 

 

ISA 제도와 특징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1번이라도 해당되면 ISA 계좌 가입 불가능

 

구분

제도 변경 전

제도 변경 후
(21.01.01 이후 적용)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19세 이상 거주자
15~19세 미만 소득이 있는 자

계약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이월 적립 불가능

연간 2,000만 원
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까지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인출 가능)

투자상품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상장주식 직접투자 불가

기존 투자 상품 +
상장주식 직접투자 허용(중개형 ISA만 가능)

과세표준

총 200만 원 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국내 주식 매매 차손 상계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
금융투자소득세 포함)

 

 

 

중개형 ISA 계좌는 누구에게 필요하며 어떤 점이 좋은가? 

 

 

 

 

결론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를 단기간에 끝낼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주식거래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중개형 ISA 계좌는 필수!!!

 

현재는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이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만 일반 과세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여도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확정된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없음)

 

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중개형 ISA계좌를 보유해야 할까?

 

 

첫째, ISA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손익 통상)

 

ISA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 )에서 손실( - )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이익( + )과 손실( - )을 통산하여

 

만기 해지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계좌 해지시 원천징수)

 

말 그대로 상품별로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ISA계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 세금 징수

 

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일반형 ISA :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서민형 ISA : 400만 원까지 비과세 /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개인만 가입 가능)

 

 

 

 

 

 

셋째, 세금 부과되는 시기를 미룰 수 있음(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

 

ISA계좌는 3년 보유 후 계좌를 해지할 때 과세를 한다

 

그러므로 계좌 보유기간 중에는 수익금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 있다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15.4% 정상과세가 된다. 그렇다고 해지 위약금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님.

 

다만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 인출 가능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인출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둘째, 비대면 ISA 계좌에서도 주식 거래 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요즘 비대면 주식계좌들은 대부분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ISA 계좌에서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혜택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증권사별로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

 

 

 

 

셋째, 해외주식거래는 불가능

 

현재로서는 국내 주식과 ETF만 ISA계좌에서 매매가 가능

 

다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를 거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

 

 

 

 

 

넷째, 기존 ISA계좌 이전 시 모든 편입자산의 환매 및 현금화 후 이전 가능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경우는 불가

 

 

 

 

 

 

2021년 중개형 ISA계좌가 신규로 생기면서 각 증권사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왕이면 조건들을 비교해 보고 혜택이 가장 좋은 곳에서 개설을 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는 증권사별 이벤트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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