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국주식

미성년자 주식계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개설방법/증권사별 매매수수료/증여세]

지마마(JI Mama) 2021. 1. 31. 11:10
728x90
반응형

 

 

 

1. 주식계좌 개설 방법

 필요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부모 중 한 명)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기!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는 비대면 신규 계좌에 대해서 엄청난 수수료 혜택(국내는 거의 평생 무료)을 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미성년 계좌는 비대면이 불가하다.

 

1~2년 전 신한금융투자에서 유일하게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불가해졌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내점을 해야 한다. 

 

명의는 미성년이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중의 한 명이 반드시 내점해야 한다.

미성년자 혼자 가서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들 계좌를 만들어 줄 수 도 있다.)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내점 하는 부모님 신분증


# 도장 - 거래인감으로 쓰임. 대리인 거래이므로 싸인 거래 불가. 꼭 자녀 이름의 도장일 필요는 없음.


(일부 은행. 증권사는 초본 필요/ 내점 전 해당 은행 또는 증권사에 필요서류 문의할 것)

 

 

 

참고로 키움증권은 영업부 외에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으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영업부 또는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반응형

2. 매매 수수료

비대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유리!

 

 

위에서도 말했듯이 미성년 계좌는 비대면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자주 할 것이라면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비대면으로 만든 부모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 한 뒤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증권사별 국내 주식,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를 확인해 보았다.

 

■ 미래에셋 대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삼성증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한국투자증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신한금융투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KB투자증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키움증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NH투자증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 증권사별 비교 결과 해외주식은 수수료가 거의 같으며,

국내 주식은 온라인 주문 기준으로 키움증권(0.015%)이 매매금액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매매수수료가 타사 대비 저렴한 것으로 확인됨.

 

 

 

3. 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 후 3개월 이내 홈텍스로 신고!

 

 

미성년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주식을 입고 시켜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세금 문제 일 것이다.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교육자금 등으로 쓰일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하고 싶다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증여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 자녀(만 20세 미만)-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


# 성년 자녀 -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


다만 공제기간(10년)을 증여세 첫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일단 증여신고를 하면 주식가치가 오르거나 배당 등의 수익이 생겨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공제한도에 맞춰서 증여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

 

매달 돈을 자녀 계좌로 입금했다면 입금 건 별로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거나,

주식을 부모 계좌에서 매입한 후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