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계좌 개설 방법 필요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부모 중 한 명)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기!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는 비대면 신규 계좌에 대해서 엄청난 수수료 혜택(국내는 거의 평생 무료)을 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미성년 계좌는 비대면이 불가하다. 1~2년 전 신한금융투자에서 유일하게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불가해졌다. 그러므로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내점을 해야 한다. 명의는 미성년이지만 그렇다고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중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