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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공탁금이란? 조회 수령 방법 (+ 휴면공탁금찾기)

지마마(JI Mama) 2021. 12.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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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일 경제 기사 『 "연간 1000억원대 국고귀속 공탁금, 법원은 주인 찾아줘야" 』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나라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연마다 약 천억원씩 쌓인다고 한다.  

 

 

공탁금이란 말이 낯설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나를 비롯해 가족, 주변 친척, 지인 중에 여러 사건,

 

사고에 가해자로던, 피해자로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다.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분명 사소한 일이라도 있을듯하다.

 

그럼 공탁금과 관련 있는 일이 있을 지 모르니 아래를 확인해보자.

 

 

◆ 공탁(供託)이란 무엇인가?

 

 

공, 供 이바지할 공. 곧 제공하다, 바친다는 뜻의 공

탁, 託 부탁할 탁. 있는 그대로 부탁한다는 뜻

 

공탁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 물건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부탁하는 것이다.

공탁을 하는 돈이 공탁금이 되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법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이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 유형에 따른 여러 종류가 있다.

 

 

실제 생활과 연결 지어 간단히 쉽게 설명하자면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양쪽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 이 말이 제일 대중 보편적일 듯하다.

 

살다보면 우리 모두에게 사건 사고가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그와 관련된 것이 '형사 공탁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높은 배상금을 원할 것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가해자쪽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사건 유형별 관행적 공탁금액에 해당하는 돈,

 

일종의 합의금 개념으로 맡겨두면 피해자측에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공탁금을 수령하는 측이 피공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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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공탁금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한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탁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절차등의 번거로움으로 장기간 방치 해 놓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이유불문하고

 

공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수령권이 시효로 소멸되고 국고로 귀속되니

 

한번 쯤은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휴면공탁금의 종류

1. 토지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2. 미수령(미지급) 임금 : 여러가지 사유에 위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3. 경매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4.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5. 미수령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6.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탁금 조회 방법

1. 나의 공탁사건 확인하기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클릭시이동)> 왼쪽 하단 인적사항입력하고 공인 인증서로 공탁사건 조회 or 공탁 사건 번호 알고 있다면 사건 검색 탭에서 인증서 없이 조회 가능

 

 

2. 나의 휴면공탁금 확인하기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메인(클릭시이동)> 휴면 공탁금 찾기> 휴면 공탁금 조회> 인적 사항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

 


 공탁금 청구 및 수령하는 방법 

[오프라인]

공탁을 하면 상대방에게 공탁통지서가 전달된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공탁금 수령을 원하면, 통지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서  수령을 할 수 있다.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거리 공탁소 방문 이용 가능

 

공탁금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사건 관할 공탁소 방문 해야 함

 

(*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공탁을 한 목적과 의도에 동의 한다는 의미이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중한 경우 법률 사무소 상담 필수 일것이다)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사이트(클릭시이동)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지급 신청 또한 가능하다.

 

공탁자가 전자공탁을 통하여 공탁금을 걸면 피공탁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공탁을 통해 쉽게 지급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다 

(법인 소송을 제하고, 일반 개인간 공탁금이 오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액 범주안에 들어올듯하다)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 및 지급청구 신청 절차

 

간단히 보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사용자 등록) 후, 사건번호 등록하여 공탁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완료, 지급 계좌를 확인 절차를 통해 공탁금을 수령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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