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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간단 핵심 정리-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지마마(JI Mama) 2020. 12.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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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마다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숙제 같은 것! 바로

 

연 말 정 산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초간단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기 납부 세액 vs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세액> 결정세액 → 세액 환급(13월의 월급)
납부세액 <결정세액 → 세액추징(13월의 지출)

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서 결정세액을 작아지게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10.30 일부터 홈택스를 통해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절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리보기 서비스는 PC버전인 홈택스로만 가능.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는 현재 서비스되지 않음.)

 

 

 

 

STEP by STEP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접속하기
(공인인증서 접속 필수-20.12.10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나 기존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음. 그 이외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업체의 전자
서명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


[회원] 공인인증서 접속 ->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비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접속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필수!!!)


. 1~9월분 신용. 선불. 체크카드 등의 결제금액은 제공됨

. 10~12월분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직접 입력



[
클릭 순서]


▣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10~12월분 신용카드. 선불. 체크카드 등의 사용 예상금액 입력


▣ 계산하기


▣ 예상절감액 확인


▣ 저장


▣ 절세 도움말 및 유의사항 조회


▣ 과거 3년 현황


▣ 다음 단계로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전 단계에서 입력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짐.

.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이 계산됨.

. 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한도 미달액을 확인 할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세우기에 도움을 줌



[클릭 순서]

▣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계산하기


▣ 저장


▣ 다음 단계

 

 

4.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보기

. 직접 수정한 항목으로 계산된 예상세액 토대로
개인별 맞춤 절세 팁과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을 제공

.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세액 변동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모두들

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

 

참고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다음 연도 1월 중순에 오픈하니 그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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