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마다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숙제 같은 것! 바로
연 말 정 산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초간단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기 납부 세액 vs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 납부세액> 결정세액 → 세액 환급(13월의 월급)
◆ 납부세액 <결정세액 → 세액추징(13월의 지출)
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려서 결정세액을 작아지게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10.30 일부터 홈택스를 통해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절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리보기 서비스는 PC버전인 홈택스로만 가능.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는 현재 서비스되지 않음.)
STEP by STEP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 접속하기
|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이 계산됨. . 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한도 미달액을 확인 할 수 있어
|
4.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추이 보기
. 직접 수정한 항목으로 계산된 예상세액 토대로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모두들
13월의 보너스 받으세요~~~~
참고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다음 연도 1월 중순에 오픈하니 그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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