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 청년이나 신혼부부등을 위한 정책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만 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 예시를 들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투기지역] 완화전 : 2.4억원 -> 완화 후 : 3.6억원 (6억*60%) 으로 1.2억원 증가 [조정지역] 완화 전 : 3.0억원 -> 완화 후 : 4.0억원(5억원 X 70% + (6-5)억원 X 60% = 4.1억원 ⇨ 한도적용으로 4.0억원)으로 1.0억원 증가 청년.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 전.월..